이군현(李君賢)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재정자립도, 교육 여건, 설립 취지 등이 천차만별인 우리나라 사학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학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재정자립도와 학교 교육여건을 감안해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 △공립전환대상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독립형은 정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 전체 초중등 사립학교의 8% 정도인 독립형 사학에 대해선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토록 한다는 것.
의존형은 정부 재정 보조를 받되 전체 학교회계 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인 사학이다. 재정 보조를 받지만 전체 학교회계 예산에서 재단전입금 비율이 5% 미만이면 공영형으로 분류된다. 공영형으로 갈수록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학재단의 비리가 유죄로 확정되었거나 이로 인한 학내 분규가 장기화돼 학교 회생이 어려울 경우 공립전환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럴 경우 공립으로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사학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중고교 중 40%에 육박하는 사립학교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10%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달 안에 당 차원에서 사학혁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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