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는 임금 등 급여채권의 경우 절반 이상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이 고액임금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방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임금의 절반 이상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의 절반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칠 경우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압류를 허용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위는 또 채권자의 권리보호 수단인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의 친지에 대한 재산양도를 사해행위로 간주하고 소송제기 가능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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