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改委 전문委 악덕채무자 근절대책 추진

  • 입력 2004년 8월 4일 19시 00분


악덕 채무자의 채무이행률을 높이고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1분과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고액 임금자에 대한 압류 제한을 완화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詐害)행위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10쪽짜리 민사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개위 분과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전문위는 임금 등 급여채권의 경우 절반 이상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이 고액임금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방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임금의 절반 이상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의 절반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칠 경우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압류를 허용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위는 또 채권자의 권리보호 수단인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의 친지에 대한 재산양도를 사해행위로 간주하고 소송제기 가능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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