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남자 제자 성추행’ 교수 유죄 확정

  • 입력 2004년 8월 4일 19시 05분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남자 제자를 성추행하고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기소된 모 대학 무용과 교수 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K씨는 1995∼1997년 남학생 제자 김모씨와 원모씨를 성추행한 혐의와 검찰에 이 같은 사실을 진정·고소한 원씨를 “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1999년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K씨는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2002년 10월 김씨측에게 1억3000만원을 주고 김씨가 법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으며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고소했다”고 진술하도록 했으나 이 사실이 드러나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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