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첨단기술 유출 방지 방안과 처벌 내용 등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마련하고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 법안은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민간연구소와 대학, 국책연구소에 대한 보안 대책과 함께 첨단 분야 벤처기업의 보안 설비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69개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산업보안협의회 등과의 의견 조율 작업을 통해 휴대전화기 제조 등 핵심기술을 보호 대상 기술로 선정할 계획이다. 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7년간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스파이 범죄는 모두 47건으로 이에 따른 국부 손실 예방액은 38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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