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李春熙)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해당 법률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이미 결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정부가 추진 일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치권의 공방차원이 아니라 법률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설명이다.
추진위는 또 2005년 1월부터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에서 토지수용 및 보상을 위해서는 3개월 정도의 정밀 측량작업 기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9월 이전에는 예정지역을 확정하고 연말에 이를 고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예정지역에 대한 공식 지정이 내년으로 연기되고 이에 따라 토지 보상 기준시점이 올해 1월 1일 아니라 내년 1월 1일로 바뀌면 토지 보상 추가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게 추진위 설명이다.
또 예정지역이 공식 확정되면 연기-공주외의 나머지 탈락 3개 후보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부동산 규제가 풀리기로 되어있으나 이들 3개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도 연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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