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5일 서울에 살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충북 음성군으로 내려간 A씨가 나중에 판 서울 집에 대해 양도세를 물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 취소 심판 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상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고, 실제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농촌주택을 산 후 6년 반을 산 것이 인정되는 만큼 양도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집을 가지고 있던 A씨는 1997년 1월 음성군에 있는 농촌주택을 사서 농사를 짓다가 2003년 7월 서울 집을 판 뒤 관할 세무서에 농촌주택에 적용되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농촌주택이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규정을 ‘농촌주택을 구입하기 5년 전부터 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A씨에게 양도세 1600만원을 부과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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