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측 대리인단은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회의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1부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당사자로 적격하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국민투표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이전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건교부측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한 뒤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로부터 의견서 제출 요청을 받은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 서울시 등도 조만간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이달 중순경 시작될 전망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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