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를 놓고 내부에서 논의를 거듭했으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사안이고, 이미 구속된 3명의 의원(열린우리당 오시덕 강성종, 한나라당 이덕모)이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을 선심관광 보내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4920만원을 건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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