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1월 초 지방에서 신청한 부서사업비에 3000만원을 더해 결재를 받은 뒤 “업무착오로 3000만원이 과다 송금됐다”며 반환받는 수법 등으로 5개월간 17차례에 걸쳐 5억7800만원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다.
전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3억∼4억원의 빚을 지자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3000만∼5000만원씩을 추가로 9개 지부 재정관에게 보낸 뒤 이 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주식 투자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