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또 명예훼손 혐의로 박 대표와 김 이사기자,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총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1993년 발생한 ‘남매 간첩’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은 있지만 재판 확정 뒤 안기부 프락치였던 백흥용씨의 양심선언으로 그 사건이 조작됐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씨는 93년 여동생과 함께 재일간첩에 포섭돼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 공작조직에 넘겨주고 공작금 50만엔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99년 사면복권된 뒤 지난해 7월 의문사위원회 조사관으로 채용돼 지난달까지 근무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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