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남대연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에서 "A중장이 '그동안 군 검찰의 내사를 받으며 개인적으로 힘이 들었고 군에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며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중장은 모 군단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부터 2001년 사이 경기도 일부 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도와주고 군 외부인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군 검찰의 내사를 받아왔다.
군 검찰은 특히 A중장이 2000년 친인척 B씨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서 10억원 가량의 뭉칫돈을 발견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벌였다.
국방부 중앙인사위원회는 곧 A중장의 전역지원서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전역 처리할 방침이며 전역 후 A중장은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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