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노조’ 뜰까… 27명, 설립 신청서 제출

  • 입력 2004년 8월 10일 19시 02분


실업자들이 주축이 된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인가 여부가 주목된다.

‘울산·전국 일반노동조합’(가칭 전국 실업자 노동조합·위원장 오영진·63)은 10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실업자들과 대졸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유흥업소 남자 종업원 등 고정급을 받지 않고 있는 27명이 조합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2월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실업자 노조 결성대회가 열린 적은 있지만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기는 처음이다.

노조는 설립 인가가 나면 전국 조직으로 확대해 명칭을 ‘전국 실업자 노동조합’으로 변경한 뒤, 정부를 사용자로 한 실업자 지원대책 등에 대해 협상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노조 김기붕 사무처장(52·전 한국석유공사 노조 위원장)은 “청년 실업자는 물론 중·장년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실업자 노조 설립을 추진했다”며 “노조가 설립되면 쟁의행위보다는 일자리 마련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신청자들의 신분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설명을 들어본 뒤 판단하겠다”고 전제하면서도 “노조는 임단협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게 주 목적인데 사용자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실업자들만의 단체라면 일반 결사체와 다를 게 없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2월 27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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