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뱀-개구리 먹으면 처벌…꿩-노루 등 포획도 금지

  • 입력 2004년 8월 10일 19시 06분


내년 2월부터 인공양식이 아닌 자연 상태의 개구리나 뱀을 잡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멸종 위기 야생동물은 물론, 대표적 밀렵 대상이었던 멧돼지나 노루 등 야생동물을 먹기만 해도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함부로 못 잡고 못 먹는다=이번 보호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보양식품’으로 각광받던 동물들을 포획은 물론 먹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한 점.

우선 땅꾼들에게 잡혀 뱀탕집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던 뱀은 앞으로 대부분 잡을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멸종위기종인 구렁이와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외의 양서류와 파충류는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보호법이 시행되면 국내에 서식하는 뱀과 개구리의 대부분이 포함된 양서류 18종과 파충류 25종이 포획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보호법은 △양서류 중 청개구리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파충류 중 살무사와 쇠살무사 △조류 중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세물닭에 한해 포획허가를 받을 경우 잡아서 키운 뒤 양식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가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뱀탕의 경우 ‘양식된 살무사’는 먹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이들 동물은 수요도 많은 데다 서식 개체수도 비교적 충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공증식계획서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선별적으로 포획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법이 시행되면 멸종위기 야생동물 중 조류 62종과 포유류 21종은 물론 대표적 밀렵 동물인 꿩 노루 멧돼지 산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등을 잡는 것은 물론 먹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만약 법이 금지한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먹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당에서 야생 멧돼지나 야생 꿩의 고기를 먹을 경우에도 물론 처벌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땅꾼 등 직업적으로 야생동식물을 대량 포획하는 행위는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다만 아이들이 장난으로 포획금지 대상 개구리를 잡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호대상 동식물 증가=보호법은 현행 ‘멸종위기 보호종’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이름을 바꾸고 그 대상도 194종에서 229종으로 확대했다.

보호 가치가 높고 개체수의 감소 추세가 뚜렷한 무산쇠족제비 시베리아흰두루미 자라 꾸리기 가시연꽃 등 48개 종이 새로 보호동식물에 지정된 반면 멸종 우려가 줄어들었다고 판단된 쇠가마우지 딱따구리 등 13종은 지정에서 해제됐다. ▽사육곰 도살 허용=지금까지 사실상 금지됐던 사육곰의 도살이 사실상 허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곰을 멸종위기 동물로 보고 수명이 25∼26년인 곰을 생후 24∼40년 이후에야 도살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도살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후 10년 이상의 곰은 도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곰은 전국 78개 농가에서 13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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