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고향인 충남 서천을 오가기 위해 가끔 장항선 열차를 이용하는데 고속철도(KTX)가 개통된 뒤 연착이 잦아지고, 연착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10분은 기본이고 30분 이상 연착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철도의 경우 환불 규정이 불합리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50분 이상 지연되지 않는 한 요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반면 KTX는 25분 이상 지연되면 25%, 50분 이상이면 절반을 환불해준다. 이런 차별은 부당하다. KTX가 아닌 다른 열차 승객도 연착의 피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에도 KTX와 동일한 지연 환불제를 적용해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