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기존 공사 종류에 따라 1∼10년으로 나뉘어 있던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모두 10년으로 통일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에 들어갈 입주자들은 시공회사의 책임으로 불량이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 10년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온돌 2년 △배관 급수설비 2년 △가스 배선 전기기기 2년 △승강기 3년 △들보 바닥 지붕 5년 △기둥 내력벽 10년 등으로 공사 종류에 따라 하자 보수 책임기간이 달랐다. 주택공사는 6일부터 협력업체와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통일하는 방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사의 이번 하자보수 기간 연장은 4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
대법원은 부산 북구 금곡동 주공6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1998년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외벽과 지하주차장 균열에 대해 ‘하자보수 기간을 늘려야 한다’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입주자의 손을 들어줬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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