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10일 마련한 재산세율 30% 소급 감면안을 부결시킨 뒤 원안대로 재산세율 20% 소급 감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 관계자는 “올해 성동구의 공동주택 재산세는 평균 88%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98%)에 이어 2위였다”며 “재산세 인상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폭주해 소급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재산세 소급 감면을 결정한 구는 서울 양천구와 성동구, 경기 구리시와 성남시 등 4곳이 됐다. 서울 중구와 용산구 의회도 각각 16, 17일 임시회에서 올해 부과된 재산세율의 20% 소급 감면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재산세 소급 파문은 확대될 전망이다.
재산세 많이 오른 서울 주요 구 현황 | |||
순위 | 자치구 | 재산세 상승률(%) | 자치구 탄력세율적용 여부 |
1 | 양천 | 98.3 | 20% 소급 감면 결정(서울시 재의 요구) |
2 | 성동 | 88.5 | 〃(재의 요구 예정) |
3 | 중 | 80 | 20% 소급 감면 추진 예정 |
4 | 강남 | 77 | 재산세율 30% 감면해 부과 |
5 | 영등포 | 76.2 | 소급 감면 논의 중 |
6 | 용산 | 76 | 20% 소급 감면 추진 예정 |
7 | 마포 | 75 | 소급 감면 논의 중 |
8 | 서초 | 73.9 | 재산세율 20% 감면해 부과 |
9 | 강서 | 61 | 소급 감면 논의 중 |
10 | 송파 | 60 | 재산세율 25% 감면해 부과 |
14 | 광진 | 46.4 | 재산세율 10% 감면해 부과 |
17 | 강동 | 35.3 | 재산세율 20% 감면해 부과 |
(자료:서울시)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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