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동구도 재산세율 20% 인하

  • 입력 2004년 8월 11일 18시 13분


서울 양천구에 이어 성동구도 올해 부과된 재산세율을 20% 소급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성동구 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10일 마련한 재산세율 30% 소급 감면안을 부결시킨 뒤 원안대로 재산세율 20% 소급 감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 관계자는 “올해 성동구의 공동주택 재산세는 평균 88%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98%)에 이어 2위였다”며 “재산세 인상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폭주해 소급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재산세 소급 감면을 결정한 구는 서울 양천구와 성동구, 경기 구리시와 성남시 등 4곳이 됐다. 서울 중구와 용산구 의회도 각각 16, 17일 임시회에서 올해 부과된 재산세율의 20% 소급 감면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재산세 소급 파문은 확대될 전망이다.

재산세 많이 오른 서울 주요 구 현황
순위자치구재산세 상승률(%)자치구 탄력세율적용 여부
1양천98.320% 소급 감면 결정(서울시 재의 요구)
2성동88.5〃(재의 요구 예정)
38020% 소급 감면 추진 예정
4강남77재산세율 30% 감면해 부과
5영등포76.2소급 감면 논의 중
6용산7620% 소급 감면 추진 예정
7마포75소급 감면 논의 중
8서초73.9재산세율 20% 감면해 부과
9강서61소급 감면 논의 중
10송파60재산세율 25% 감면해 부과
14광진46.4재산세율 10% 감면해 부과
17강동35.3재산세율 20% 감면해 부과

(자료:서울시)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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