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과 통일연대 등은 진정서에서 “남측의 범민련 소속회원 등 참가신청자 33명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이적단체 구성원은 북한주민접촉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참가를 불허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에 통일부가 수구적인 잣대로 접촉 허가를 선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가보안법 및 대북관계 승인기준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한 참가자 103명을 포함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등도 참석한 행사에 남측 참가자를 선별한 것은 ‘6·15 남북공동성명’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남북공동성명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나라 바로세우기’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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