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사건에 녹음·녹화제가 도입되면 조서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약돼 사건 처리가 빨라지고,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을 그대로 녹음·녹화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인권침해 시비를 없앨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문성우(文晟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각계 인사로 구성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녹음·녹화제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논의한 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고소·고발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33만64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2922건에 비해 7.5% 증가, 올해 고소·고발 접수건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소·고발 사건은 2000년 55만4404건, 2001년 57만6034건, 2002년 58만5930건, 2003년 64만3012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고소·고발 사건 수는 검찰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기소유예, 각하 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건수는 60%를 넘어 검찰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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