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국방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전북 군산 앞바다 어청도 서쪽 40km 지점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모래채취를 공식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1차로 허가한 채취물량은 130만m³이며 올해 말까지 약 1000만m³의 모래채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자국 해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 범위 내의 수역으로 해당 국가는 이곳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번 모래채취 허가로 올해 초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의 모래채취 중단에 따른 수도권의 골재수급 불안사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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