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이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부 지검·지청에서 시범 실시 중인 ‘수사과정 녹음·녹화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검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은 2000년 55만4404건, 2001년 57만6034건, 2002년 58만5930건, 2003년 64만3012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기소유예, 각하 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건수가 60%를 넘어 검찰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고소·고발 사건에 녹음·녹화제가 도입되면 조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절약돼 사건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을 그대로 녹음·녹화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시비도 없앨 수 있다는 것.
문성우(文晟祐)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각계 인사로 구성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녹음·녹화제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논의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고소·고발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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