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최근 실시된 조리산업기사 시험을 치른 정모씨(48·여) 등에 따르면 ‘조리사를 두지 않은 식품접객 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받는 벌칙은?’이라는 문제의 정답은 2002년 8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참고서에는 개정 전의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소개돼 있어 이들 참고서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었다.
수험생들은 시험 직후 산업인력공단이 공개한 답과 자신들이 쓴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공단측에 문의한 결과 참고서 때문에 잘못된 답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씨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라서 꼬박 1년을 준비했는데 이 문제가 틀리게 처리되면 불합격”이라며 “출판사가 사과도 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한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피해자 안모씨(47)는 “잘못된 참고서로 공부한 죄밖에 없는데 틀린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출판사들은 “문제의 참고서를 회수해 개정 법률로 고칠 예정”이라며 “피해를 본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측은 문제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떨어지는 수험생이 있더라도 구제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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