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작년 6월에서 7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등 관리시책 추진 실태’ 감사에서 “2000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출혈성 뇌출혈 등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PPA 함유제제의 사용을 금지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PPA 성분이 들어 있는 복합감기약 등이 시판되고 있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일 복용량 100㎎을 초과하는 감기약 66개를 적시, 시급히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고시하라고 통보했으나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은 판매 금지의 전 단계로, 해당 약품은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얻지 못하면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없게 된다.
당시 감사원 자료를 보면, 경기도 안산시 소재 모 제약회사 감기약은 최고 5000㎎의 PPA를 함유하는 등 이전에 이미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고시된 약품 함량의 200배를 넘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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