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형자 1명과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년형으로 감형된 11명을 포함,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가 64명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와 환자, 장애인 등 노약수형자 54명과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 277명도 혜택을 받게 됐다.
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독학으로 고입, 고졸 검정시험을 치러 광주 모 대학 건축학과에 합격한 박모(42)씨와 뇌물죄로 복역 중이던 김인기(65) 전 동해시장, 최재영(66) 전 칠곡군수 등도 가석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은 광복절 경축 사면이 없는 점을 감안해 대상 인원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했다"며 "재범이 우려되거나 민생침해사범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세풍 사건의 또 다른 주역으로 이 전 차장과 함께 징역 1년을 확정 판결 받았던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가석방된데 이어 이 전 차장까지 풀려남으로써 세풍 사건은 지난 98년 수사 착수 이후 만 6년여 만에 종결되게 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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