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서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수감생활 동안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고 뇌경색 증세를 보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다른 정치자금 수수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호원·李鎬元)는 지난 대선 때 기업들로부터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710억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영일(金榮馹)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억51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후보의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徐廷友) 변호사, 최돈웅(崔燉雄) 전 의원 등과 공모해 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회계서류를 폐기하도록 해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당 사무총장 겸 선대위본부장으로서 한 일이고 삼성에 채권 138억원을 반환한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등을 고려해 1심(징역 3년6월, 추징금 11억516만원)보다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