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 270억원 중 150억원으로 채권을 구입한 것은 비자금을 보관하는 형태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996년부터 2001년 사이 빼돌린 회사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50여개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봉태열(奉泰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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