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경찰서는 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를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13일 정모씨(39)와 공범 이모씨(32)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일 오후 6시경 화성시 향남면 모 아파트 입구에서 정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박모씨(28·여·골프장 직원)에게 “돈을 갚을 테니 나오라”고 유인해 승용차로 납치, 장안면 수촌리에서 살해한 뒤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암매장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이 법사로 일하는 절에서 알게 된 박씨에게 지난해 4월 ‘아내가 일수를 하는데 투자하면 고리를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았으나 최근 박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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