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대상에는 ‘세풍(稅風)’사건의 주역 중 마지막 수감자로 남아 있던 이석희(李碩熙·58) 전 국세청 차장도 포함됐다.
세풍사건의 또 다른 주역으로 이 전 차장과 함께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가석방된 데 이어 이 전 차장까지 풀려남으로써 세풍사건은 1998년 수사 착수 이후 만 6년여 만에 종결되게 됐다.
뇌물죄로 복역 중이던 김인기 전 동해시장(65), 최재영 전 칠곡군수(66) 등도 가석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은 광복절 경축 사면이 없는 점을 감안해 대상 인원을 예년보다 대폭 늘렸다”며 “재범이 우려되거나 민생침해사범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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