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8-13 18:582004년 8월 13일 18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김 위원장은 청구서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지위나 직무, 권한의 성질과 내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제멋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7대 총선 직전인 3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동당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