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제출=서울시는 ‘수도 이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4일 헌재에 냈으며, 이명박(李明博) 시장은 15일 별도 설명회에서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통일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국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국민 과반수가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와 추진위는 13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낸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모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거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추진위의 의견서 내용은 대부분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의견서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서울시, 그리고 이에 맞서는 청와대와 정부기관들의 의견을 헌재가 어떻게 소화할지 주목된다.
▽청구인과 서울시 vs 청와대와 정부=서울시는 “적절한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수도 이전 추진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청구인단 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반면 청와대와 추진위로 대표되는 정부측은 “특별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으며 수도 이전은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권리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은 상반된다.
서울시는 수도 이전 문제는 ‘건국 이래 가장 중대한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멋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국민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 등은 수도 이전은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인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중요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청문회나 공청회를 제대로 거쳤는지, 특별법에 예정지역을 충청권으로 특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양쪽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청구인단의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같은 맥락에서 나뉜다.
또 서울시는 추진위의 활동이 계속될수록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 등은 추진위의 활동이 계속된다고 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하게 가처분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망=헌재는 국회의 뜻과 상관없이 16일 의견서 접수를 마감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어 19일 전체 재판관 평의(評議)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특히 추진위의 활동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수용 여부와 공개변론 개최 여부 등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달 말쯤 이 사건에 대한 본격 심리가 진행된다.
수도 이전 헌법소원 사건 청구인 및 이해기관 의견서 쟁점 비교 | |||||
청구인 | 서울시 | 건설교통부 | 법무부 | 청와대 및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 |
헌법소원 청구 자격 여부 | 국민전체가 이해관계자로 청구 자격이 있다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돼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 | 청구인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며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 자격이 없다 | 개인 기본권 침해 구제보다 정책 반대를 위한 헌법소원이며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 건교부 주장과 동일 |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 | 국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한 중요 사안인데 하지 않아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 | 수도 이전은 국가 안위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이에 대한 국민투표 여부는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대통령 재량이다-특별법으로 직접 침해된 권리가 없다 |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대통령 재량이다 | -국민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어서 심리 대상이 아니다-수도 이전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니다 |
적법절차(청문권) 준수 여부 | 국회공청회를 생략하는 등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중대사안을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의결해 청문권을 침해하고 국회법을 어겼다 | -24회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국회공청회 생략은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다 | 건교부 주장과 동일 | 건교부 주장과 동일 |
평등권 침해 여부 | 수도 이전 예정지역을 충청권으로 특정함으로써 타지역을 차별, 평등권을 침해했다 | 수도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전 예정지를 특정해 타지역을 차별했다 | 정부와 국회에서 합리적 고려를 토대로 결정한 것이다 | 합리적으로 적정성을 따져 미리 정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아니다 | 수도 이전에 따른 충청권의 이익도 반사적인 것에 불과해 법률상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로 볼 수없다 |
추진위 활동 정지 가처분 필요성 | 추진위 활동이 계속되면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추진위 활동이 계속되면 회복 불능한 손해가 온다 | -회복 불능한 손해는 염려 없고 긴급한 가처분의 필요성도 없다-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국가정책에 큰 차질이 생긴다 | 건교부 의견과 동일 | 건교부 의견과 동일 |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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