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강력계 형사계 등 업무별로 나뉘어 있는 현행 경찰의 수사업무가 살인 등 5대 강력사건, 사기·횡령, 지적재산권, 마약, 사이버, 시위·선거 등 죄종별로 재편된다.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및 수사요원관리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뒤 9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수사경과제는 11월 초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방경찰청별로 경력 2년 이상 경장ㆍ순경 및 경위(경력 무관) 중 수사요원을 선발해 1년 동안 시보로 근무하게 한 뒤 수사경과를 부여할 예정이며 배치 3년 후엔 ‘죄종별 전문수사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법시험 특채자는 의무적으로, 행정고시 특채자는 희망자에 한해 수사경과를 갖게 된다.
수사경과를 지닌 경찰은 경비부서 등으로 전직할 수 없으며 사건초과처리수당, 감식 및 검시수당, 야간 긴급출동수당, 전문수사관 자격수당 등 각종 수당도 지급받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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