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주를 주당 4만원씩 모두 2300억여원으로 평가해 KT에 매각하고도 830억여원에 양도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300억원의 양도세를 포탈했다는 국세청 고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 과정에서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KT측과 공모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조씨측은 “국세청의 고발 내용은 비상장 회사인 한솔엠닷컴의 주식 가격을 우리와 다르게 계산해 적용한 결과이며, 주식의 실제 가치를 따져 계산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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