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자 A2면 ‘대통령을 시해한 국사범이 어떻게 민주인사인가’라는 광고를 봤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남파간첩에 대해 민주화인사로 명예회복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위원회는 7월 6일 간첩사건 2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 악법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명예회복 결정도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표현했으나 현재 유족의 신청 내용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있을 뿐임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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