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 50% 분할 청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은 아내의 가사노동을 남편의 돈벌이 노동과 동등하게 간주한다는 것인데, 이는 노동의 절대적 가치와 한국 가정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다. 남성이 직장이나 개인사업에서 하는 노동은 부인과 자녀의 생존을 책임지기 위한 ‘필수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여성 가사노동의 상당부분은 파출부로도 해결할 수 있는 ‘선택적 노동’이다. 결혼관례를 보더라도 여성은 혼수만 책임지지만, 남성은 그보다 훨씬 큰 액수의 주택자금 등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이혼시 무조건 5 대 5로 재산을 분할하라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김창환 노동학 전공 대학원생·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전업주부 재산형성 기여도 남성 못잖아▼
여성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남성의 그것보다 낮게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 정해진 수입 내에서 가정경제를 이끌어가고 가족 구성원에게 매일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전업주부들의 ‘업무’다. 이런 일들이 사회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확히 시장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느 여성도 결혼 출산 자녀양육의 짐을 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전업주부는 일단 이혼하면 사회적인 노동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남자들보다 훨씬 적다. 가정을 위해 자신의 사회 능력을 접고 지내온 시간을 제대로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정숙 학원강사·광주 북구 용두동
▼재산분할때 맞벌이-전업주부 차이 고려를▼
이혼시 부부가 재산을 50%씩 나누도록 일률적으로 법제화하는 것보다 결혼 중 부부가 함께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명의를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맞벌이를 하다가 이혼하는 부부와 전업주부로 가사에만 종사하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부인이 직장일과 가사노동으로 남편보다 재산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한다.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 편리해진 가전제품과 핵가족화로 가사부담이 적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부부가 똑같이 재산을 분할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필요하다면 부부가 합의해 공동명의 등기시 재산분할 비율도 정해두면 된다.
곽규현 교사·부산 금정구 구서동
▼이혼녀는 사회적 약자… 40∼45%선이 적당▼
현재 대법원 판례는 통상 재산의 30%를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보고 이혼시 이 정도의 분할을 인정한다. 그러나 혼인 중 여성의 가사노동이 남성의 사회노동과 비교해볼 때 과소평가될 이유는 없다.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된 여성이 이혼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기회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또 이혼 후 새 출발 하려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분할시 보다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혼 후 자녀양육은 많은 경우 남성이 책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시 재산의 40∼45%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최광호 세무사·서울 송파구 방이동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불심검문 불응 처벌’ 논란입니다. 경찰은 “불심검문에 불응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벌한다”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불심검문에 불응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검문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불심검문’이 직무상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해 ‘직무질문’으로 명칭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불심검문 불응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영장에 의해서만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영장주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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