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면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행위나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직무내용으로 하거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경우 민간자격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법인으로 제한하고 자격과 관련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자격의 종류, 발급기관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거나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자격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업종별 단체나 협회 등이 마련해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직무능력표준의 교육훈련과정 등을 이수하면 국가자격을 주거나 학점 또는 전형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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