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盧후보 비방' 이규택의원 선고유예

  • 입력 2004년 8월 18일 01시 56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손기식·孫基植)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盧武鉉) 민주당 대통령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규택(李揆澤)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 판결이 취소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공소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 상실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용호 게이트’ 당사자인 이용호씨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노무현 후보가 연관돼 있고 이씨의 주가조작을 방치했다는 이 의원의 대선 당시 기자회견 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의원의 기자회견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선거 과정에 제기된 고소 고발을 일괄 철회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