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판결이 취소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공소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 상실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용호 게이트’ 당사자인 이용호씨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노무현 후보가 연관돼 있고 이씨의 주가조작을 방치했다는 이 의원의 대선 당시 기자회견 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의원의 기자회견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선거 과정에 제기된 고소 고발을 일괄 철회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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