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조 전 부회장과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58)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1999년 4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한솔텔레콤으로부터 한솔엠닷컴의 신주 588만주에 대한 인수권을 주당 200원씩 11억8000만원에 인수한 뒤 같은 해 10월 신주인수권을 행사, 주당 7000원씩 400억원에 발행받았다. 조씨는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을 주당 4만원씩 모두 2300여억원에 KT에 매각해 1900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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