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前한솔부회장 구속

  • 입력 2004년 8월 18일 02시 43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朱哲鉉)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넘겨받은 뒤 이를 고가에 행사, 1900억원대의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동만(趙東晩) 전 한솔그룹 부회장을 17일 구속했다.

그러나 조 전 부회장과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58)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1999년 4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한솔텔레콤으로부터 한솔엠닷컴의 신주 588만주에 대한 인수권을 주당 200원씩 11억8000만원에 인수한 뒤 같은 해 10월 신주인수권을 행사, 주당 7000원씩 400억원에 발행받았다. 조씨는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을 주당 4만원씩 모두 2300여억원에 KT에 매각해 1900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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