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병욱 썬앤문회장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04년 8월 18일 18시 43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金龍均)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병욱(文炳旭) 썬앤문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인정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유상부(劉常夫) 전 포스코 회장의 항소심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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