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상부씨 항소심 무죄 선고

  • 입력 2004년 8월 18일 18시 43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金龍均)는 18일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유상부(劉常夫) 전 포스코 회장의 항소심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1년 5월과 6월 타이거풀스의 유상증자 때 주당 4만원에 주식이 발행된 사실에 비춰볼 때, 유 피고인이 계열사들에 3만5000원 이상에 이 회사 주식을 사도록 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은 2001년 4월 포스코 계열사 등 6개사에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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