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김양호 판사는 18일 “개인의 체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며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한 이모씨(50)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 43분 뒤 혈액을 채취해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감소치인 0.008%를 적용했기 때문에 체질 등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경찰은 4월 8일 오후 대전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로 나오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역산했다.
그러나 이씨보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광환)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조모씨(6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2%로 계산했지만 체질과 술의 종류, 음주 속도 등에 개인차가 있는 만큼 음주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드마크 공식▼
사고 당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법원과 검찰은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 수치를 0.008∼0.03%로 적용하고 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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