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프리 일병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방어를 위해 칼을 들고 있었다”면서 “박모씨에게 멱살을 잡혀 몸싸움을 하던 중 누군가 내 등을 밀어 칼 등이 박씨의 목에 가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고가 나기 전에 술자리에 간 적은 있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8군 17항공여단 소속인 험프리 일병은 5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거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박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7월 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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