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감정사’ 자격 내년부터 국가공인

  • 입력 2004년 8월 18일 18시 59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2001년부터 발급해 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이 내년부터 국가공인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의 사고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감정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올해 4월 공단측이 신청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인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달 안에 기존 자격증의 교육내용과 시험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경찰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심의를 거친 뒤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감정사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가공인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최근까지 민간 자격증을 발급받은 2만1000여명은 별도의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갱신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 분쟁 때 가해자나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경찰과는 별도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전문가. 국가공인화할 경우 감정사가 법원에서 사고원인에 대해 증언하거나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불복한 사람이 3400여명에 이른다”면서 “국가공인화된 감정사가 활동하면 경찰도 교통사고 조사를 더욱 정밀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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