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존지역은 갯벌을 포함해 백사장, 해안선 등을 포괄적으로 보호·관리하지만 습지보호지역은 이 보다 축소된 개념으로 갯벌 보호를 위주로 한다.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립·간척 등 개발행위와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생계를 위한 농어업 등은 가능하다.
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임시생태보전지역은 영종, 무의도 29.5km², 영흥도 16km² 등 모두 45.5km²에 달하며 11월 15일 2년간의 임시 보존지역 지정기간이 끝난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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