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디옵터의 고도 근시로 라식수술 이후에도 시력회복에 별 실익이 없는데도 수술을 시행했고 시술 전후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원고측이 주장하고 있지만 수술 후 0.1의 시력을 회복할 수있는 점으로 볼 때 실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시술 중 망막에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행위를 인증할 증거가 없고 수일 또는 수주라는 짧은시간에 진행하는 망막박리의 특성상 이를 발견하고 치료할 기회를 줘야하는 주의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2001년 3월 15일 부산의 모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 25일 오른 쪽 눈에서 망막박리 증세가 나타났으며 이후 3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실명하자 안과를 상대로 9천여만원의 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