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충청권外 투기지구 곧 해제”

  • 입력 2004년 8월 19일 19시 38분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지방은 아파트 값이 안정돼 있고 별 문제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지방 광역시 전 지역과 경남의 창원시, 양산시 등 6곳이다.

강 장관은 “다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분양권 전매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만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지역에서는 분양 후 1년 정도만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나머지 다른 규제는 모두 풀릴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과 지역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면서 “이전 대상지역으로 수도권은 당연히 제외되지만 충청권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 이전의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공공기관 이전대상에서는 제외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그는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다달이 내는 임대주택 월세에 부담을 느끼는 세입자가 많다”면서 “현재 월세로만 돼 있는 임대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판교지역 아파트 공급에 대해 “판교 아파트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만큼 엄청난 청약경합이 예상된다”면서 “무주택 기한이 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한편 재당첨 금지기간을 확대하는 등 여러 제약을 두겠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주택공급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가해진다. 이 지역에서는 분양 후 등기하는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 아파트 당첨자, 가구주가 아닌 사람은 1순위자가 될 수 없다.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투기지역과는 다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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