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1999년 12월∼2000년 8월 ETRI에서 기술을 전수받은 뒤 “앞으로도 기술이전과 용역 수주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모씨 등 ETRI 전현직 관계자 5명과 정통부 직원 2명에게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박씨 등이 주식을 매각해 각각 수천만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전했다.
검찰은 신씨에게서 주식 로비를 받은 정통부 직원 2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며, 박씨 등도 차례로 조사한 뒤 입건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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