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논의 대상은 수사상 편의를 인해 피의자의 인권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받아 온 30여개 조항이다. 법과대학 교수와 현직 판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분과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의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준항고(準抗告)제 도입, 경찰 구속 기간 단축, 긴급체포 조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위원간에 의견이 맞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나중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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