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씨가 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을 공개 지지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민노당 지지 결의문을 전공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에 대해 결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전공노가 3월 중앙대의원대회를 열어 민노당 공개지지 입장을 밝힌 뒤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전공노 홈페이지에 올린 일에 관여한 혐의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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