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책정된 신고 포상금의 84%를 벌써 이들이 타가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상당구와 흥덕구청에서 지급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은 8787만5000원(2782건)으로 올해 양 구청이 책정한 신고 포상금 1억500만원의 83.6%를 차지한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거나 50건 이상 신고한 전문 신고꾼 10명이 타 낸 포상금은 전체 지급액의 21.1%인 1857만원이며, 이들이 신고한 건수도 전체 지급 건수의 28.8%인 802건이나 된다.
대부분 다른 시도 출신인 이들은 전국을 돌며 포상금 예산 편성여부 등을 확인한 뒤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해 보상금을 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경우 273건의 담배꽁초 불법 투기 현장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뒤 신고해 무려 577만5000원의 포상금을 받았고 B씨는 132건을 신고해 330만원의 포상금을 탔다.
전문 신고꾼들의 활약(?) 탓에 청주시는 책정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추경 때 신고 포상금 예산을 추가로 세울 방침이다.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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