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11일 오전 4시50분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까치산고개 언덕길에서 신호를 위반한 박모씨(53)를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450여만원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약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나 차선위반 차량 등 과실을 범한 운전자와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을 받기 쉽다는 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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