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자 A28면 ‘항공기 전파 방해하는 활주로옆 군탄약고’ 기사 중 공군이 설치한 탄약고가 항공기 전파수신을 방해하고 있고, 군탄약고가 관련 법규를 어겨 설치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군탄약고는 2002년 부산지방항공청이 초단파 전방향 표지시설(VOR)을 마련한 이후 항공법상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해 설치됐으며, 공군은 이와 관련해 부산항공청으로부터 ‘탄약고가 전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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